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목적의 값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[[민사소송법]] 제26조(소송목적의 값의 산정)'''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.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. '''[[민사소송법]] 제27조(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)'''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. ②과실(果實)ㆍ[[손해배상]]ㆍ[[위약금]](違約金)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(附帶目的)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. }}} '''소송목적의 값''' 또는 줄여서 '''소가(訴價)'''란 [[민사소송]]에서 소를 주장하는 이익에 따른 기준으로서 [[소액사건]] 또는 사물관할 등의 산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값이다.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사소송등인지규칙|민사소송 등 인지규칙]]에서 소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